【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기존보다 0.05∼0.10%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5만9000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한다.
이에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내로 이뤄질 예정이며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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