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엔 구치소 생활을 길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셔터스톡
A씨의 가족 한 명이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있다. 사건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에게 실형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엔 구치소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가족들의 편지나 접견이 많으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나? A씨가 현 상황에서 궁금한 점들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구치소에서 오래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할 경우 구치소 생활이 교도소 생활보다 편하다”고 말한다.
“우선 미결수이므로 다들 희망이 있고, 위계도 없어 전반적으로 생활이 편하다는 평”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서 오래 있으면, 구치소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금 일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보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부연했다.
가족의 편지나 접견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 이성준 변호사는 “가족의 편지나 접견 등은 양형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가족이 자주 찾아가면 인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 위험이 적다고 보기도 하는데, 진정성 있는 탄원서와 공판 기간 중 한두 차례 접견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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