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공·민간 기업과 대학교도 암호화폐(코인)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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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공공·민간 기업과 대학교도 암호화폐(코인)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위키트리 2025-02-13 15: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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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의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dshutter-shutterstock.com

이에 따라 검찰·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법인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 왔다.

비영리법인인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도 올해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후원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을 경우,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호화폐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기존에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상장회사 및 법인 약 3500여 개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화되는 만큼, 금융위는 이에 따른 보완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이 포함된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전문투자자의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맞춰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 기반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법인의 투자 허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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