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혐의’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새만금 태양광 비리 혐의’ 사업단장, 벌금 200만원 선고

이데일리 2025-02-13 15:35:4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출신 사업단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미옥)은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새만금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고 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최씨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그 밖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최씨가 이 시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계약 대금을 부풀려 체결한 뒤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