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시켜놓고 파행된 지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에 대해 출석 주식수의 42.2%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25%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1월 23일 불법적으로 제한됐기에, 나머지 MBK 파트너스와 장씨 가문의 의결권은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반대로 인해 소액주주보호 명문화 안건이 부결됐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은 거짓이며, 허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윤범 회장 측 우호주주로 대표되는 그룹계열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부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영풍·MBK측은 "최윤범 회장 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임시주총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반공모유상증자사태 때보다 더더욱 수세에 몰리자, 여론을 호도하고자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MBK 파트너스의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까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최윤범 회장과 그 일당들이 엄중한 법과 시장 질서 아래 처벌 받고, 고려아연이 서둘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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