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과 함께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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