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시민단체 "증거 인멸 전에 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주인 20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주여성연대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며 피해자가 한 사람으로 그칠 가능성도 적다"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을 피해자가 용기 있게 버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저장했으며, 어떻게 이용했는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당장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피의자를 엄벌할 것을 사법부에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진주시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경찰에는 피의자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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