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영업비밀 피해는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영업비밀 피해는 인정"

아주경제 2025-02-13 15:02:05 신고

3줄요약
다크 앤 다커
다크 앤 다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2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원고(넥슨코리아)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다. 

넥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확인 검토한후 항소부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