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학원·원광대, 교원 육아휴직 수당 5천여만원 미지급
前원광대병원장, 본인이 대표인 의료기기업체 제품 구매…고발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익용 건물을 교육용으로 잘못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3일 원광학원·원광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원광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운용하는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잘못 신고하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 6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5천7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교육부는 원광학원·원광대에 기관경고와 시정 처분을 내렸다.
원광대학병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A씨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다. 단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 중징계는 퇴직 불문 처리됐다.
A씨는 해당 의료기기 업체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시 법령에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매년 40∼80명으로 제한 운영한 점이 확인돼 권고·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무단 지각·공가 사용 부적정·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등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과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 운영 부적정으로 진흥원 관계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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