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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반도체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묻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턱밑까지 왔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한국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일본, 미국, 대만 상황을 봤을 때 반도체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연근무제가 있지만, 반도체 산업계에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첨단산업이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담은 법안이다. 고임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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