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IT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하고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이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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