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부터 카드가맹점 95.8% '우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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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부터 카드가맹점 95.8% '우대 수수료율' 적용

프라임경제 2025-02-13 14:1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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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306만여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내수부진을 감안해 1000억원 이하 가맹점들도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306만여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내수부진을 감안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 12만여곳도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 중 95.8%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0%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중소가맹점 0.05%p 인하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0%p 인하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5000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곳 △택시사업자 5000곳운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해당 조치는 내달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가맹점 환급액 규모를 약 606억원(가맹점당 약 3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PG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은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해당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유지된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더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가 내실화 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별도 설명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왔다. 이에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요 인상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예를 들어,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기준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공통비용이 상승했으며 매출액 대비 거래건수가 증가해 승인정산비용 등 개별비용이 상승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또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30억원 초과로만 표기됐던 구간이 매출액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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