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노동자 1명의 퇴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6일 고소당했다.
양산지청은 A씨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가 없는 부업 종사자'라면서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이에 양산지청은 검찰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집행했다.
체포된 A씨는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자백했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 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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