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구·군간 경계 지역에 갈등유발 예상 시설이 들어올 경우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완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강무길 교육위원장(국민의힘·해운대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구·군 경계 지역에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올 경우 부산시장이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조정하는 등 갈등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군 간 협력체계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강 의원은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갈등이 확대되는 일이 잦다"면서 "갈등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구·군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갈등 유발시설 인허가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역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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