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낮아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카드사들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305만9000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포인트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40% ▲3∼5억원 1.00% ▲5∼10억원 1.15% ▲10∼30억원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엔 ▲연매출 3억원 이하 0.15% ▲3∼5억원 0.75% ▲5∼10억원 0.90% ▲10∼30억원 1.15%다.
표=금융위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오는 3월31일 이내에 이뤄진다.
총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원, 모두 606억원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