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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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9억 혐의 인정…1심 징역 7년 선고

아주경제 2025-02-13 14: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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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청렴한 직무집행이 필요한 위치였음에도 3억원을 수수했다"며 "양 전 특검보는 법조인임에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자금으로 수수했다는 점은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자기자본투자(PI) 업무나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당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의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되며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 2019년과 2021년 동안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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