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헌재, 법률 어기며 재판…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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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헌재, 법률 어기며 재판… 지금처럼 심리하면 중대 결심"

머니S 2025-02-13 13: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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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해달라고 증인 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현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평의 결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헌재의 업무 폭주와 구성 방해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을 뒤집는 것"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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