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가 빈번한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없이 진행된다.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와 건물동 별로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등 600여곳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는 ▲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정지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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