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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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

투데이코리아 2025-02-13 11:11:57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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