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직원 흉기로 찌른 30대, 범행 동기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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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편의점직원 흉기로 찌른 30대, 범행 동기 '횡설수설'

연합뉴스 2025-02-13 10:5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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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추정 내용 진술해 정신병력 확인중…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30대가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범행 동기로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55분께 약 1.8㎞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한 후 현장을 이탈해 노상을 걸어 다니다가 검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 본인과 이를 막던 그의 모친도 다쳤으며 이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C씨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치료 이력 등을 살피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될 경우 이튿날인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같은 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숨지거나 위중한 상태인 관계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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