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피소프트가 운영하는 프린트카페와 셀링랩이 운영하는 프린트잇의 매장 전경. ⓒ 유피소프트
[프라임경제] 두 개의 브랜드 매장이 있다. 둘 다 무인 프린트 아이템이다. 그런데 매장 간판과 벽면은 같은 파란색이다. 내부 인테리어도 비슷하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혼동 사례도 나온다. 그런데 브랜드의 운영업체는 다르다.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먼저 시작한 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프린트카페와 프린트잇의 이야기이다.
프린트카페의 운영사인 '유피소프트'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과 환경 보호를 모토로 파란색과 하얀색을 메인으로 지정했다. 2019년 8월부터 1호점을 시작해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했다.
유피소프트는 프린트카페 가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따라 하는 미투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릿트잇 운영사인 '셀링랩'이 유피소피트와 같은 매장 컬러, 디자인을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셀링랩은 프린트카페의 정체성이 담긴 파란색과 하얀색 메인 컬러를 그대로 차용하고 더 나아가 매장 디자인, 내부 배치, 포스터, 시안물 디자인 등을 모방하며 소비자들에게까지 혼동을 주고 있다"며 "프린트잇의 서비스 불만이 프린트카페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린트카페는 2022년부터 프린트잇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프린트잇이 공정한 거래를 묵살하고 프린트카페의 기술과 디자인을 모방해 가맹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셀링랩 측은 유피소프트의 법적 대응을 두고 국내 무인프린트 업종 내 독점·배타적 시장의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각고의 노력으로 10여년에 걸쳐 만들어진 프린트카페의 브랜드 가치를 한순간에 미투 브랜드가 훼손했다"며 "목적성 구매가 뚜렷한 사업 군임에도 프린트잇이 고의적으로 프린트카페 인근에 출점하며 영업 방해까지 하고 있다"라며 "고객 혼란과 더불어 자사 가맹 점주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프린트카페(유피소프트), 프린트잇(셀링랩) 혼동 사례. ⓒ 유피소프트
아울러 유피소프트는 이달 초 셀링랩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또한 "이미 모두 불송치 판결이나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셀링랩 측에 대해 유피소프트는 불송치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판결의 경우 사건이 단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피소프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디자인, 제품, 서비스 등이 유사한 이른바 '미투 상품'은 관행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도를 넘는 베끼기 형태는 사실상 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활동"이라며 "유피소프트는 브랜드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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