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 법인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최근 30대 여성 등 4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5억2천만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전세 계약 당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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