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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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연합뉴스 2025-02-13 10:4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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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서울 종로구 구청장 정문헌 서울 종로구 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 = 28~29일 열린 '2022 종로 문화재 야행'을 문화재청과 공동주최한 서울 종로구 정문헌 구청장이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9 sev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는 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또한 1개월 내 현황 사진을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한다.

신·증축 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의 현장 방문은 금지했다.

구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

지금까지 담당자 검토에 이어 부서 협의 순으로 진행해 오던 인허가 처리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부서 협의,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민원인 만족도는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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