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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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2025-02-13 10:3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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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용의자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량 결정에 고려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김씨의 범행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인 사건으로,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범행 전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연습한 점, 2023년 6월부터 약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도 인정했다. 피해자가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사망할 뻔한 점도 ‘중한 상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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