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산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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