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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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때문에",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한 20대 업주 입건

이데일리 2025-02-13 10:0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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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남 진주 한 식당에서 업주가 영업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주인 20대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50개의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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