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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6개 규율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이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선 안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있었다.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일반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각 6개 유형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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