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 보장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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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 보장항목 추가

연합뉴스 2025-02-13 09:3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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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청소년의 보장항목을 추가해 계약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길을 걷다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의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게 되면 내원 진료비 10만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종전에는 화재, 폭발·파열, 감전, 익수, 질식, 압박,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고, 자상, 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상해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원, 장례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752건의 사고에 대해 31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박상돈 시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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