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72억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 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 재산세 가산 누락도 점검했다.
구는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 중과세 회피 및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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