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새 비자 발급받아"… 불법체류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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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새 비자 발급받아"… 불법체류 면했다

머니S 2025-02-13 07:1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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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로 팀명 변경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최근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직접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이하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뉴진스 하니. /사진=뉴스1 'NJZ'로 팀명 변경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최근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직접 밝혔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이하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뉴진스 하니. /사진=뉴스1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호주 국적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지난 12일 뉴진스 부모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은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하니가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니라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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