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내 체류 가능해졌지만… 연예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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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내 체류 가능해졌지만… 연예 활동은?

이데일리 2025-02-13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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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팀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팀명을 ‘NJZ’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뉴진스(사진=SNS)


뉴진스 부모들은 12일 ‘njz_pr’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직접 알렸다. 다만 해당 비자가 ‘E-6’ 비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적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올 초 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의 비자 발급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사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뉴진스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법무대행은 “실무진이 검토 중이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하니가 발급받은 비자가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타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엔 하니는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한다.

뉴진스는 내달 23일 ‘NJZ’ 팀명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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