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지켜보는데..." 내연녀 2시간 폭행해 살해한 30대男...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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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지켜보는데..." 내연녀 2시간 폭행해 살해한 30대男...징역 23년 선고

모두서치 2025-02-12 21:3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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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대구지방법원은 내연 관계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씨(32·여)의 집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의심이었다. A씨는 평소에도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감시하고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잔혹한 살인 장면을 피해자의 어린 딸이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딸의 진술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세부 묘사의 풍부함과 일관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뒤늦게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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