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의혹, 사실 아니다" 항소심 첫 재판…“선처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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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의혹, 사실 아니다" 항소심 첫 재판…“선처해달라” 호소

경기연합신문 2025-02-12 21:1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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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신문 인서준기자 =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는 많은 팬들이 몰리며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술타기 의혹, 사실 아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등장한 김호중 측은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했다는 ‘술타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를 하려 했다면 오히려 경찰에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혔어야 한다"**며 **"김호중은 처음부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솔직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지만,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만약 술타기가 목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묶음 할인 맥주 4캔을 산 것은 충분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매니저 허위 자수, 주도하지 않았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결정은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논의한 결과였으며, 김호중은 방조한 수준일 뿐 주도적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비틀거리는 CCTV 영상, "선천적 발목 기형 때문"

한편, 김호중이 사고 당시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음주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인 발목 기형으로 인해 걷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무책임한 도주·허위 자수로 수사 혼선"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를 통해 허위 자수를 유도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항소심 다음 재판은 3월 19일 진행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김호중 측이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호중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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