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춘천지검장,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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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춘천지검장,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강력 비판

모두서치 2025-02-12 20:2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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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영림 춘천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면서다.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재판에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이 대통령의 3분 발언 요청을 묵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청은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라며, 현재 헌재의 태도를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허용되는 직접 증인신문 기회가 헌법재판에서 불허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법 분야 우주 최강국이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의 절차 진행이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동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 반면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기존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맞섰다.

현재 헌재는 양측에 각각 45분의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하되 신문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논란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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