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휴직 중인 교사, 아버지 살해 시도 후 3세 아들 살해...징계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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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휴직 중인 교사, 아버지 살해 시도 후 3세 아들 살해...징계 지연 논란

모두서치 2025-02-12 19:5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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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던 한 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교사 정신건강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존속살해 미수에 이어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30대 A교사는 작년 3월 육아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교사는 질병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교육당국은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 교사는 징계 심의가 진행되던 작년 12월, A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수희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범죄나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과감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교원 관리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질병휴직 신청 시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해 귀가 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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