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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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석명 요구

모두서치 2025-02-12 19:4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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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사실 명확화를 거듭 요구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에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4개 방송사 출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중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명확히 표시해달라"며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공소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장이 특정되지 않은 채 전체 대화 중 일부 발췌문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19일 추가 증인신문에 이어 26일 오전 양형증인 신문과 오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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