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최대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51명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 이후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1년 수용당 8천만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시민들을 부산의 민간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는 11년간(1975~1986년) 3만8천여 명이 강제수용됐으며, 이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의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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