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다. 하지만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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