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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오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하위 법령을 참고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매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매출을 거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점처럼 연매출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식으로 정해진다.
한편 오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테이블오더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이블오더 기능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기기 1대당 월 평균 1만53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사당 평균 14.6대를 사용 중에 있다. 이를 합산하면 약 20여만원의 수수료가 테이블오더 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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