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불복 신청 안 했다…숙대 "의사 표명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불복 신청 안 했다…숙대 "의사 표명 없어"

경기일보 2025-02-12 18:25:22 신고

3줄요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고도 아직 불복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 측은 김 여사가 자신의 석사 학위가 표절이라는 통보에 대해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김 여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심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 측은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오늘(12일) 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해당 논문은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후 김 여사는 결과 통보를 두 차례 수취 거부했고,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 당일 기준으로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