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제 필요…정부 증액동의권 제한적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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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 자율편성제 필요…정부 증액동의권 제한적 사용해야”

이데일리 2025-02-12 18:2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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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예결위 심사기한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결특위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강조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란, 기재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부처별 총액만 설정하고 각 부처나 기관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사업별로 예산을 통제하는 기재부 예산실 권한이 축소되고 총량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의 무게감이 커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려면 재정전략회의가 내실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정부 증액동의권과 관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증액동의권을 삭제하기보다는 증액동의권이 필요한 경우를 좀 제약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증액 동의권을 두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예산을 단독 감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권순영 예정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심의절차 개선 △국회의 재정정보 접근성 확대 △정책펀드 재정규율 강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사용 목적 없이 확정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쓰일지 국회는 알기 어렵다”며 “(부처가)사용명세서를 먼저 내고 승인은 추후에 받아도 된다. 예비비 조례를 둔 광역지자체는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비비는 집행 이후 다음년도에 결산한다.

다만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같이)국회에서 행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국회 예산 권한이 가장 강한 곳이 미국이지만, 과연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외국 학자들의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결위의 종합 심사가 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을 겪으면서 현행 제도(자동부의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올해 국회 예산 673조원 중 국회가 심의한 예산 규모는 0.5%인 4조원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와 각 부처가 기재부 예산실에 종속되는 것도 지방분권 시대, 지역 균형 발전 시대에 맞지 않다. 총괄 배정, 자율편성 예산제도 등을 도입할 때”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결특위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 주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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