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51명에 66억원 배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51명에 66억원 배상

연합뉴스 2025-02-12 18:16:32 신고

3줄요약
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 수용에 8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