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를 보행하던 행인들을 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차씨는 이 같은 분석 결과에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은 차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사는 이에 법상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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