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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해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에 따라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가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이뤄지고 피해 아동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징계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9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같은 달 19일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아울러 손흥윤 코치가 경기 패배를 이유로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고 제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아카데미 선수 4명의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코치로부터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도 주장했다. 손 감독에게도 전지훈련 기간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절대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 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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