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약사가 캡사이신 성분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프레이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쯤 인천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B씨(75)에게 권총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격발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눈에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떠난 B씨가 다시 돌아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묻자 화가 나 그에게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변제공탁했으나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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