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항의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왜 반말해" 항의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머니S 2025-02-12 17:49:33 신고

3줄요약

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약사가 캡사이신 성분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프레이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약사가 캡사이신 성분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프레이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쯤 인천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B씨(75)에게 권총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격발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눈에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떠난 B씨가 다시 돌아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묻자 화가 나 그에게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수정체 탈구의 상해를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변제공탁했으나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