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고, 피해 아동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는 허벅지를 때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욕설을 포함한 체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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