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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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투데이신문 2025-02-12 17:2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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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설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보다 큰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 46조3000억원을 투자했는데 기존 15%의 세액공제율일 때 약 6조9000억원를 공제받았던 것에서, 20%의 공제율 적용 시 약 9조200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여야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연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이 외에도 중견·중소기업에 한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지난해와 올해의 투자분에 대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기존 10%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조정으로 5%로 타협해 잠정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한국형 칩스법 처리로 반도체 업계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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