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3.8∼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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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3.8∼5.6% 인상

연합뉴스 2025-02-12 17: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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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교육급여 항목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초·중·고 급별로 지난해 대비 3.8∼5.6% 인상했다.

이에 초등학생은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학여행비, 교복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학여행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각각 1인당 15만원, 20만원, 30만원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교육청(60%), 시(30%). 구·군(10%)이 분담한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으로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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