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 확대...원가정 복귀 가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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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신청 대상 확대...원가정 복귀 가구도 가능

투데이신문 2025-02-12 15:1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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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가 한부모 가족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강화에 나섰다. 기존에는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를 시설에 맡긴 가구라도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향후 주거 지원 정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은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는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가정위탁이나 복지시설에 맡겨야 했던 한부모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오 시의원은 한부모가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도 취지에 공감해 신속하게 지침 개정을 추진,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또는 가정복귀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단, 가정복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소득 한부모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퇴소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등이 매입한 임대주택 일부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자격을 재심사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2025년 2월 현재, 서울시는 총 3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3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4곳이다.

오 시의원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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