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제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것으로,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또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3대 기본 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이다.
고용부는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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